1977년 12월에 제정된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은 ① 어업에 전용되는 선박, ②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어획물의 보장(保藏) 또는 제조 설비를 갖춘 선박, ③ 어장 및 수산물 제조가공 장소로부터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선박, ④ 어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및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등이라고 한다.
전적으로 어로 작업에만 종사하는 선박 이외에 어로 활동과 관련된 각종 선박도 어선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을 협의로 해석할 때는 직접 어로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어선은 조선시대까지만 하여도 그 건조에 있어서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못을 사용하였으므로 견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어업은 연안어업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어선은 평저선(平底船)으로서 연안의 얕은 곳을 항행하는 데 편리하게 건조되어 있었다.
20세기 이후 우리 나라 어선은 외국 어선의 영향을 받아 개량되어갔고, 1910년대말 부터는 동력어선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어선의 동력화는 어업에 있어서 산업혁명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1960년대에 이르러 어업의 근해 및 원양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어선의 동력화는 급속히 진행되었고 그 규모도 대형화 되었다. 어선의 동력화·대형화와 더불어 어선의 선질도 개량되었다. 즉, 목선이 강선(鋼船)으로 전환되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선체(船體)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배도 많이 보급되었다.
한편, 어선기관·항해기기·어로기기 등도 크게 개량되어 어선의 성능과 어획력이 고도로 향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