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남북군사합의 (9·19)

국방
문헌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 정상 간에 맺은 ‘평양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이칭
이칭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문헌/문서
용도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
관련 인물
문재인, 김정은, 송영무, 노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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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 정상 간에 맺은 ‘평양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이다. 이 합의에서는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정의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 정상 간에 맺은 ‘평양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제작 및 발급 경위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 회담(南北頂上會談)에서 남북 정상이 채택한 이른바 ‘ 판문점선언(9.19공동선언)’에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내용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敵對行爲)를 전면적으로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및 해결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軍事分界線)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 구역(緩衝區域) 설정 및 상시 연락 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책을 취한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 지대(平和地帶)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GP) 시범 철수 및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 설정 등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平和水域)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漁撈)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교류 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의 직통 전화 설치 및 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북 군사 당국자 간 채택한 모든 합의의 이행 및 정기적 점검 평가 등
의의 및 평가

9.19남북군사합의는 ‘9.19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 및 실천하기 위한 최초의 「부속합의서」이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 수역 조성, 군사 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
통일부, 『2023 통일백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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