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북한 비핵화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약칭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 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천명하였다. 남북 관계 개선 6항,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3항, 평화협력체적 수립 4항, 남북 정상 회담 정례화 1항으로 판문점선언을 공표하였다.
4·27판문점선언(板門店宣言)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약칭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南北頂上會談)을 개최하면서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헌법」상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심적인 합의로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를 추진하여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 하였다. 남북 정상(頂上)은 북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 합의하였다.
4·27판문점선언은 민족 자주에 의한 평화 정착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번영을 이루겠다고 천명하였다.
첫째, ‘남북 관계 개선’이다. 합의문의 제1조에서는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할 내용을 1항부터 6항까지 명시하였다. 남북 당사자들끼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민족 자주적인 원칙으로써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적 긴장 완화’이다. 제2조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3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敵對行爲)를 전면 중지’,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조치 추진’,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충돌 방지 대책’이 바로 그것인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조성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漁撈)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셋째, ‘평화 체제 구축’이다. 제3조 10항부터 13항까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어떤 형태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지킬 것을 약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목표를 확인하였다.
넷째, ‘남북 정상 회담 정례화’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평양에서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남북 정상 간의 직통 전화를 통한 수시 의견을 교환하는 데 합의하였다.
4·27판문점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것으로 남북 평화 공존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였다. 양측은 흡수 통일을 통한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남북이 전략적 관계를 통해 미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려는 출발점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국제 사회와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4·27판문점선언은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와 연계되어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북한과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든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불량 국가(不良國家)의 이미지를 평화의 이미지로 전환하는데 주력하였다.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 친북 요소를 강화하여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 및 교류 협력에 대한 지지와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였지만 체제 안전 보장의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