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은 2018년 9월 19일 북한 비핵화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다. ‘9·19평양공동선언’이라고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하였다. 공동선언에서 6조 14항에 합의하였으며,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2항, 남북 교류 협력 4항, 이산 가족 문제 해결 2항, 문화 체육 교류 협력 3항, 핵 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 3항, 김정은 서울 방문에 합의하였다.
4·27판문점선언(板門店宣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 종전 선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남북 간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남북 관계의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공동 번영을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발전해 나가고 있는 남북 관계를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을 담긴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 평가하였다.
남북 정상(頂上)은 11년만에 기존 합의에 대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협력의 새로운 도약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확고한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무기와 전쟁 위험, 적대 관계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내용에 합의하였다.
‘4·27판문점선언’의 후속 합의 성격인 ‘9·19평양공동선언’ 군사 합의는 진전된 남북 관계와 비핵화(非核化) 협상의 선순환 구도를 유지하고 법제화를 통해 확고한 이행 의지를 보였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틀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데 있었다.
‘9·19평양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내 감시 초소(GP, guard post) 시범 철수, 군사 분계선(軍事分界線) 일대 군사 훈련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 평화 수역(平和水域)과 시범적 공동 어로 구역(共同漁撈區域)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과거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비정치 군사적 의제를 논의해 왔다면 ‘9·19평양공동선언’은 정치 군사적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룸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 합의문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19평양공동선언의 제3차 정상 회담에서 ① 새로운 관계 수립, ② 항구적 평화 체제, ③ 완전한 비핵화 등 북미 정상 회담 합의 사항 이행이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의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유관국의 전문가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 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치들을 평양선언을 통해 발표하였으나 이행 조치는 형식에 담겨 발표된 셈이다.
남북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접경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북한의 주요 전력의 70%가 여전히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 사거리 170㎞~200㎞의 300㎜ 신형 방사포가 개성 공단 북측에 배치되어 있다.
2019년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고 2020년 5월 3일에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감시 초소에 총탄 사격을 가한 것도 명시적인 합의 위반이다. 또한 창린도(昌麟島) 포격 도발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9·19군사합의가 사실상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 대화 채널을 제도화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성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