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農地委員會)
농지위원회(農地委員會)는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농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農業生産力)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지위원회는 1950년에 제정되어 「농지개혁법」을 실행하기 위한 소정의 자문을 담당하다가 1995년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