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