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대학원(司法大學院)
사법대학원은 1962년 4월에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사법 관련 인재 양성 기관이다. 이 기관은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지도함으로써 학식과 덕망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62년 4월에는 사법관 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사·검사의 임용 자격과 함께 석사 학위도 수여하였다. 1970년 8월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