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