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

경제
제도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72년
공포 시기
1972년
시행 시기
1972냔
시행처
대한민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의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제정 목적

소액 예금자 및 투자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금 인출 및 투자 자금 회수 등의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소액 예금자 및 투자자들의 일정 한도 내의 예금과 투자자금의 지급을 보장해 주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최초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보장기금이며, 이 기금은 1982년 12월 ‘신용관리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신용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고, 이 때 상호신용금고뿐만 아니라 단기금융회사,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도 예금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1983년 7월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 기금이, 1984년 1월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규약’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안전 기금이, 1984년 4월에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보증 기금이 설립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금융 규제 완화, 금융 시장 개방화 등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한 것을 배경으로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6년 6월에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고, 1997년 4월부터 보험료 수납 업무를 필두로 예금보험 업무가 시작되었다. 1997년 4월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이 소액증권투자자를 위한 증권투자자 보호 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안전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모두 통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 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되었다.

변천사항

예금 보장 한도는 시기적으로 변하였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기 이전 비은행권에서 보장된 보장 한도는 1983년 5월에 설립된 신용관리기금은 1천만 원, 1983년 7월에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 기금은 3천만 원, 1984년 1월에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안전 기금은 1천만 원, 1984년 보험 보증 기금은 5천만 원이었다.

1996년에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0년 이전까지는 1998년 7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원리금 전액, 그 이후 가입자는 원금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 내 원리금, 원금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원금을 보장해 주었지만, 2001년부터는 모든 예금자에 대해 5천만 원 한도 내 원리금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되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제도는 2023년 현재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예금자 보호의 한도는 각 새마을금고 당 5천만 원이다.

의의 및 평가

예금보험제도는 소액 예금자 및 투자자들의 일정 한도 내의 예금과 투자자금의 지급을 보장해 주어, 대규모 예금 인출 및 투자 자금 회수 등을 막아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예금자나 투자자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하면서, 금융 구조조정 업무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은행 증권 보험을 예금보험공사가 모두 총괄함으로써 금융업권별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Ⅰ (한국개발연구원, 2010)
집필자
박이택(고려대 연구교수, 한국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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