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칙은 1914년에 시장 공영제에 기초하여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조선총독부령이다. 1914년에 제정된 시장규칙은 전국의 시장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분류하였다. 1920년에 개정된 시장규칙에서는 제4호 시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1931년에 조선 정미 시장규칙을 제정하면서 시장규칙에서 제4호 시장이 삭제되었다.
조선총독부정무총감이 도장관(道長官)에게 하달한 시장규칙 제정에 관한 건에 의하면, 원래 시장은 일반 공공의 상업 기관으로서 사인(私人) 영리(營利)의 목적이 아니지만, 기초할 만한 법규가 없어서 사인의 영리사업이 되었고, 이에 여러 폐단이 생겼으며 감독의 법도 갖추어지지 않아 물자의 원활한 집산에 장애가 생겼기에 종래의 폐해를 없애고, 시장의 개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시장규칙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914년에 제정된 시장규칙은 제1조에 시장규칙의 적용을 받는 시장과 그 종류를 규정하였다.
제1호에 규정된 시장은 ‘장옥을 설치하였거나 또는 설치하지 않아도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또는 정기로 다수의 수요자 및 공급자가 모여 화물의 매매 교환을 하는 장소’이다. 제2호에 규정된 시장은 ‘20인 이상의 영업자 한 장옥에서 주로 곡물 식료품의 판매업을 행하는 장소’이다. 제3호에 규정된 시장은 ‘위탁을 받아서 경매 방법에 의하여 수산물, 소채 또는 과일의 판매업을 행하는 장소’이다.
제2조에서는 시장은 공공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 아니면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공공 단체 또는 부나 면이 아니면 시장을 경영할 수 없다는 시장 공영제를 표방하고 있다. 제25조에 시장 공영제의 예외를 규정하여 두었는데, 위탁을 받아 경매의 방법에 따라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은 공공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것 이외의 자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1920년 4월 1일에는 시장규칙을 개정하여 제1조에 제4호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영업자들이 모여 견본 또는 상표에 의해 물품 또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의 매매 거래를 행하는 장소’를 추가하였다. 제4호에 규정된 시장도 시장 공영제의 예외로 하였고, 회사 또는 조합이 경영할 수 있도록 제2조에 단서(但書) 조항을 추가하였다. 1931년 9월 1일에는 제4호에 규정된 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시장규칙으로 조선 정미 시장규칙을 제정하면서, 시장규칙에서 제4호를 삭제하였다.
시장규칙이 제정된 이후, 조선의 전통적인 시장들은 대부분 부나 면이 경영을 담당하는 공설 시장(公設市場)이 되었지만, 부나 면이 명실상부하게 시장을 경영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규칙에서 시장 공설제는 지방 관청의 투자를 통하여 시장을 발전시킨다는 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사물화(私物化)에 의한 폐단을 막는다는 소극적인 목적에 중점이 있어서, 전통적인 시장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했던 적극적인 투자를 유발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