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를 계열회사라고 한다.
대기업은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간 출자를 지렛대로 삼아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면서도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등 소유와 지배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기업집단 형성 이후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혹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란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1987-2001년 동안에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위까지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2002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에 도입되었으며, 1998년에 폐지되었다가 1999년에 부활하였고, 2009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2009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였다. 2016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을 제외하였으며, 2017년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사용한 기준인 자산총액은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사용하는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의 폐해가 커진다는 것을 전제한 지정제도인데,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규제도 자산총액과 같은 정량적 기준에 따른 일괄적 규제보다는 다양한 구별 기준을 마련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의 폐해가 우려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