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는 1912년부터 실시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이 1918년 6월에 거의 종결되어, 각 도에 토지대장 및 지적도(地籍圖)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동년 6월 18일 ‘지세령’을 개정하여 지세 부과 방식을 결부제에서 과세지가세로 전환하였다. 이 개정된 지세령에서 지세는 토지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의 1.3%로 하였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는 수확량, 곡가(穀價), 공제액(控除額)으로 토지 순수익을 계산하고 그것에 일정한 환원율을 적용하여 결정되었다. 수확량은 각 등급의 최소 수확량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실제 수확량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곡가는 19111913년의 수확 후 4개월간 중등품 도매가격 평균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평균 곡가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었다. 수확량과 곡가를 곱한 조수익(粗收益)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익을 얻게 된다. 비용으로는 조수익의 50%와 5%를 각각 경작비(소작인(小作人) 귀속분)와 토지 수선 유지 명목으로, 그리고 지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사 공과 및 기타 토지 부담금으로 공제하였다. 이 순수익을 평균 이자율에 해당하는 환원율(지역별로 912%)로 나누어 등급별 지가를 산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세율을 지가의 3%로 예정하였지만, 토지조사사업으로 과세지(課稅地)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3%의 세율을 적용하면 지세도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른 농민의 실질 부담의 상승과 그에 따른 저항을 우려한 조선총독부는 1918년에 ‘지세령’을 개정하면서 세율을 지가의 1.3%로 하였다.
1918년부터 시행되었던 과세지가제는 1950년 11월에는 지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1950년에 제정된 지세법은 전답(田畓)의 경우에는 수익을 과세 표준(課稅標準)으로 하고, 기타 토지의 경우에는 임대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지세가 재정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세금 부담의 불평등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과세지가제의 실시는 이러한 세금 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재정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