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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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대부분 특정 분야의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전문적인 금융 기회나 금융 중개상의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기관이 필요하여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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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
내용

금융기관이란 금융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의 중개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은행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구분한다. 은행금융기관을 제1금융권, 비은행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으로 부른다. 대부업이 제도화되지 않은 금융의 상태에 있었을 때 대부업을 제3금융권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2002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부업도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19세기 말 한국에 진출한 구미계와 일본계 금융회사들은 자국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할을 겸하는 형태로 생명보험업을 시작하였으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1970년대 초에는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금융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1972년에는 기업의 금융 비용을 경감시키고 채무 상환을 연기해 줌으로써 기업 도산을 방지하는 한편, 조세 감면세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사채 조정, 은행 금리 인하 및 은행 차입금의 일부 대환 등을 골자로 하는 ‘8·3긴급금융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 때 사금융 양성 3법이라 불리는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광범위했던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고자 각종 비은행금융기관제도가 도입되고 확산되었으며, 자본 시장이 대폭 정비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대부분 특정 분야의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전문적인 금융 기회나 금융 중개상의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기관이 필요하여 만들어졌는데, 1980년대 이래 비은행금융기관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변화도 일어났다. 첫째, 정보통신기술 및 컴퓨터의 발전은 금융 시장의 세분화를 야기하였던 기술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금융기관별 업무 영역을 모호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들이 종래의 다른 금융기관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진출하거나 타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하여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비은행금융기관 간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으며, 은행금융기관과의 구분도 모호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둘째, 증권화의 진전이다. 증권화는 자금의 조달 운영 등 금융 거래가 증권이라는 금융 수단에 의하여 시장을 통해 행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증권화는 예금은행 및 투자은행 등을 통한 전통적인 금융 중개로부터 기업어음이나 채권 발행을 통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금융 기회가 출현하고, 새로운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출현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매우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융기관들을 분류하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해 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분류한다. 이 각각에 대해 소개하여 둔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 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그리고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저축은행은 1972년 8·3 긴급 경제조치에 따른 이른바 사금융 양성화 3법의 하나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하였다.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고 2007년부터는 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단축되었다.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을 포괄한다. 신용협동조합과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은 1972년 8월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1982년 12월에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되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1961년 12월 체신 업무의 부대 업무로 운영되다가 1977년 3월 신규 취급이 중지되고 잔액 관리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지만, 1982년 12월에 제정된 ‘체신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3년 7월부터 재개되었다. 종합금융회사는 민간 부문의 원활한 외자 조달 등을 위해 1975년 12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금융투자업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장내 · 장외 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으로, 투자매매 ·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 · 일임업자, 신탁업자로 분류된다. 투자매매 · 중개업자에는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있다.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제정으로 증권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으며, 1996년 7월 선물거래법 시행으로 선물회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의 자산운용회사에 해당된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해 자문하고,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 투자자문업이 제도화된 금융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87년 11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투자자문업에 대한 근거 조항이 신설된 이후이다. 신탁업자로는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의한 신탁겸업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다. 신탁업의 효시는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 저축성 자금의 동원 수단으로 신탁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신탁업은 본격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정부는 1961년 12월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제정하여 신탁 관계 기본법령을 정비하였다.

보험회사는 사망 · 질병 · 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 ·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 외에도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이 취급하는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과,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공제기관이 있다. 생명보험업은 보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 부족과 보험회사 공신력의 취약 등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 보험관계법들을 보험업법으로 통합 · 정비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절차 개선, 보험 약관 간소화, 생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개편을 이룸에 따라 보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손해보험회사는 1922년 10월에 설립된 조선화재보험이 효시이다. 우체국보험은 1929년 10월 설립된 공영보험인 조선간이생명보험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1977년 1월에 중단하였다가, 1983년 7월부터 재개되었다. 공제기관이란 개별 특별법에 근거하여 생명공제, 보험공제 등 유사보험(quasi-insurance)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1915년 지방금융조합의 화재공제가 효시이다.

기타 금융기관에는 금융지주회사, 리스 · 신용카드 · 할부금융 · 신기술사업금융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증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등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 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거의 취급하지 않는 소비자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에 운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이전에는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개별 사업법을 통해 세부 업종 간 칸막이를 엄격히 두고 있었으나, 전문회사가 이들 유사 여신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법을 통합하여 1997년 8월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였다. 벤처캐피탈회사는 고수익 · 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 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 · 합병 ·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회사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있는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한 신기술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제를 받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한다. 증권금융회사는 증권의 취득, 인수, 보유 및 매매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와 일반투자가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증권 금융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국증권금융이 유일하다. 대부업은 제도금융권 밖에 있었지만, 2002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부업이 양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금융보조기관으로는 공적금융기관이 있는데, 공적금융기관은 금융 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정책적 목적으로 각각의 기능에 맞게 설립된 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시민금융진흥원 등이 해당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필상, 정광하, 『제2금융권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1993)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8)
집필자
박이택(고려대 연구교수, 한국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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