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한 고금리 등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막고 제도 금융권으로 자금을 유입시켜 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이다.
금융제도의 발달은 경제 성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개발 국가일수록 제도권 금융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이들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낮다. 그렇다 보니 저개발 국가에서는 잉여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국민들은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되며 이는 다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도 1960년대 들어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사금융 시장을 제도 금융권으로 편입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서민금융기관이 설립되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 박정희 정부는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고리채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탄은 한국 사회의 최대 민생 현안이었다. 제도권 금융 시장이 미발달되어 있다 보니 사금융 시장의 고리 자금에 농어민의 금융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계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농촌의 빈곤 타파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1961년 5월 25일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을 공포하였다. 고리채 정리법의 주 내용은 농협이 채무자의 고금리 부담을 일부 감당하면서 채무자가 낮아진 금리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1965년 9월에는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사금융 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개발에 동원하기 위하여 국내 은행의 여수신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금리 현실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이율이 연 15%에서 30%로 인상되고 기타 수신금리도 이를 상한으로 하여 기간별로 상향 조정되었다. 금리 현실화 조치는 내자 동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66) 이후 한국 경제가 이륙하기 시작하여 고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사금융 자금이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의 형태로 변모하게 된 계기는 1972년 기업들의 부채 위기였다. 당시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고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기업들은 결국 사채에 의존하게 되었다. 대규모 기업 파산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1972년 8월 3일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사채동결조치(8.3조치)를 발표하였다. 8·3 조치 직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및 재무 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채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의 3개 법안을 제정하였다. 단기금융업법의 목적은 사채 자금이 대기업의 단기자금 수급을 지원하도록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단자회사(투자금융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데 있었다. 상호신용금고법은 영세 사채를 제도금융권으로 흡수시켜 영세 기업, 자영업자 및 서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원 상호 간의 자금의 조성 및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신협), 마을금고, 그리고 농협의 신용사업을 규제 ·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사금융 양성화를 통해 자금의 모집과 배분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금융 발전과 경제 성장은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금융 양성화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으며 질 높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도 제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