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60년대부터 강력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취해 왔다. 그 결과 평균관세율이 1960년대에는 거의 40%에 가깝게 유지되었으며 많은 수입품에 대해서 수량 규제를 가해 왔다.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달러 부족과 수입 대체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입 규제 정책은 국내 산업의 비능률적 보호 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입 통제를 완화하고 국내 시장에 경쟁 체제를 강화시키는 등 자유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수입자유화 5개년 계획(1983~88년)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평균관세율이 1983년도의 23.7%에서 1988년에는 18.1%로 낮아지고, 같은 기간에 수입자유화율(수입자동 승인 품목 수 / 총 수입품목 수)은 80.3%에서 95.2%로 높아졌다. 또한 정부는 평균관세율을 1988년의 18.1%에서 1993년에는 7.9%까지 인하하고 적어도 제조업 상품에 대해서는 거의 100%의 수입자유화율을 달성한다는 새로운 관세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수입 규제 대상 품목으로는 주로 농축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조업 제품으로는 대일본 무역 역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시기 수입자유화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수입자유화 예시제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입자유화 예시제는 모든 수입 품목의 자유화 일정을 사전에 고시함으로써 관련업자들로 하여금 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수입자유화에 따르는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입자유화 예시제의 실시 과정에서도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정책적 고려가 주어졌다. 우선 국제적인 보호무역 추세와 국내 산업이 구조적 전환기에 있음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신중한 자유화를 추진하다가 점진적으로 가속화시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또한 수입자유화 예시 품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고려하여 자유화의 순서가 설정되었다.
수입자유화 5개년 계획에 따른 단계별 수입자유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1983~1985년): 경쟁력 보유품목과 비교열위품목
2단계(1986~1987년): 상대적 비교우위품목과 국민생활안정품목
3단계(1988년~): 전략산업을 제외한 모든 상품
또한 정부는 1983년 12월 관세법을 개정하여 관세율 체계를 종래의 누진관세율 체계에서 균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관세예시제(1984~1988)를 통한 단계적 관세율 인하 조치를 취하였다.
<관세예시제> 구분 현행 평균 관세율 1984년 예상 1988년 예상 공산품 22.6% 20.6% 16.9% 농산물 31.4% 29.6% 25.2%
수출을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이 무역 마찰을 야기하는 수업 억제 정책을 지속할 수 없을뿐더러 과도한 보호가 가져오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피하기 위해서도 계획성 있는 수입자유화는 불가피하였으므로 한국 경제를 더 성숙한 수준으로 이끄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