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는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외환 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한을 철폐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관리 중심의 외환 정책으로는 활발한 국경 간 자본 거래를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환자유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외환자유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외환 거래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화의 국제화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외환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현재도 외환 관련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환자유화는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외환 거래를 보장하고 외환 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초기 외환 제도는 외화 부족으로 인하여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수출 증대와 수입 억제 정책으로 외환 사정은 점차 나아졌고, 무역 규모 확대와 개방 압력 증대에 따라 외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외환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본격적인 외환자유화는 OECD 가입(1996년)을 계기로 OECD의 외환 거래 자유화 규정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다시 외환자유화가 급속한 진전을 이루게 된 계기는 1997년 외환 · 금융위기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계로 들어가면서 제도적 개혁을 요구받게 되면서부터이다. 1998년에는 제1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어 2001년에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이 시행되었다. 2002년에는 ‘외환 시장 중장기 발전 방향’이 발표되면서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외환 시장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자유화 추진이 잠정 유보된 이후 2015년 ‘외환제도 개혁 방향’이 발표되었고 2023년 2월에는 ‘외환제도 개편 방향’이 발표되어 현재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일련의 정책 과정을 보면 외환자유화는 완결된 정책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수지 균형, 통화 가치 안정, 외화 자금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1961년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외국환관리가 시작되었다. 이후 외환자유화가 본격화된 OECD 가입 전후로 1995년 2월 외국환 등록 의무 제도 폐지, 1996년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확대, 일반 투자자에 대한 해외 증권투자한도가 폐지 등의 조치가 있었다. 외환 ·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진전된 외환자유화를 계기로 1999년 4월 종전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었다. 1998년 제1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에서는 여행 경비 한도 폐지 등 경상 지급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자유화하고, 자본거래도 ‘원칙자유 · 예외규제(Negative System)’ 방식을 도입하였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에서는 해외여행 경비, 해외 이주비 등 개인의 대외 지급 한도를 폐지하였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환 매입 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거주자의 해외 예금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신탁을 허용하는 동시에 해외 차입, 해외 직접투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2002년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에서 핵심 규제완화는 자본거래허가제를 2006년에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후 발표된 2015, 2023년의 외환자유화 정책 방향도 자본거래신고제를 유형에 따라 완화하고 사후 보고의 부담도 더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 성장과 대외 거래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리 위주의 외환 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외환자유화를 통한 외환 제도 개혁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외환 거래를 뒷받침하고 외환 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