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

경제
제도
1996년부터 시행된,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함으로써 포괄적인 종합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96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하여 포괄적인 종합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몇 번의 제도 변화를 거친 후 현재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의
1996년부터 시행된,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함으로써 포괄적인 종합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제정 목적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실현의 목적과 함께 차명 거래의 관행을 없앰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몇 번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한다.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 배당 등도 포함한다. 과세 방식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거주자의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 금융소득 수취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변천사항

1996년 1월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당시에는 개인 단위 금융소득이 아닌 부부 단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2002년 8월 29일 금융소득 등 부부의 자산소득합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부부합산 금융소득 방식은 폐지되었고,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2004년 1월부터는 당연히 종합과세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전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법인 대주주의 배당소득 및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금 등은 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였으나 실효성은 없는데 과세 체계만 복잡해지는 문제로 폐지되었다. 이후 본 제도에 큰 변화는 없이 유지되다가 2013년 1월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준 금액이 인하된 이유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수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의의 및 평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타 소득과의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상엽,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윤성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한국경제60년사 편찬 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I (한국개발연구원, 2010)
집필자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