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비관련 다각화(非關聯多角化)를 억제하여 경제력 집중(經濟力集中)을 완화하고 소수의 업종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19607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기업 집단의 비관련 다각화가 확산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력 집중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업종 전문화 정책이 1990년대 들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목적으로 1991년에 주력업체제도가 도입되었다. 규제의 방법을 ‘주력업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력업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여신(與信)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주력업체제도로 결정이 되었다. 상위 30대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3개 이내의 주력업체를 선정하여 여신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설비 투자 확대로 연결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의 제도였다. 이후 주력업체제도는 업종 전문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인해 1993년에 주력업종제도로 전환되었다. 주력업종제도에서는 30대 대기업집단의 비관련 다각화는 억제하지만, 한 업종 내에서 관련 다각화(關聯多角化)는 장려하며 주력업종 내에서 67개까지 주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여신 관리 규제 완화, 출자 총액 제한(出資總額制限) 완화, 해외 금융 및 국내 직접 금융(直接金融) 우대 등의 우대 조치도 취해졌다. 주력업종제도는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비주력업종의 정리도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주력업체제도에서 주력업종제도로의 변화가 있었지만, 원래부터 이 정책의 목적은 기업의 업종 전문화를 통해 비관련 다각화를 억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기업이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경영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주력업종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비관련 다각화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력업종제도의 핵심 정책 수단인 여신 관리의 대상이 10대 그룹으로 축소되고 이 제도로 인한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997년에 주력업종제도는 폐지되었다.
비관련 다각화를 억제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력업종제도라는 인위적인 업종 전문화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