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 )

경제
제도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61
폐지 시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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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2006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재탄생하였다.

정의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
제정 목적

1979년 중소기업 특화업종 지정을 계기로 시작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내용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 중소기업의 지나친 경쟁을 공정히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효과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979년 이 법의 제6조의 2항에 23개 품목을 중소기업 특화업종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규정되면서 고유업종이 법제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1982년 제2차 법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특화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고유업종에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23개의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한 후 업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237개 업종으로까지 늘어났다.

한편 이 제도의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간 보호와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예시 제도를 운영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해제 예시 제도 도입은 특정 고유업종에 대해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시기를 미리 예시해 줌으로써 해당 업계로 하여금 해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1989년 고유업종에 대한 해제 예시 제도 도입 이후, 1994년 58개 업종을 고유업종에서 해제하였고 1995년 45개 업종 해제, 1997년에는 47개 업종 해제 등 고유업종 해제가 지속됨에 따라 고유업종 수도 점차 줄어들어 동 제도가 폐지된 2006년 고유업종의 수는 18개로 축소되었다.

변천사항

1982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서 규정된 이후 1994년까지 유지되다가 1995년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 법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이 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핵심 비판은 고유업종제도에 중소기업이 안주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저해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비판을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무역마찰의 소지도 있어 결국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게 된다. 하지만 대 ·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1년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다시 도입되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업종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 대 · 중소기업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존재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변모하여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병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5)

논문

이윤보, 이동주,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 26-1,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
집필자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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