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제 ()

경제
제도
1970년대, 기업에 대한 여신(與信)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주거래은행(主去來銀行)이 계열 기업군과 모기업에 대한 종합적 여신 관리의 책임을 맡는 제도.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76년
폐지 시기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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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주거래은행제는 1976년에 기업에 대한 여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거래은행이 계열 기업군과 모기업에 대한 종합적 여신 관리의 책임을 맡는 제도이다. 주거래은행제를 통해 대상 기업 집단에 대해 여신 관리를 함으로써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여신의 부실화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97년 외환·금융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대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을 제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형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의
1970년대, 기업에 대한 여신(與信)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주거래은행(主去來銀行)이 계열 기업군과 모기업에 대한 종합적 여신 관리의 책임을 맡는 제도.
제정 목적

주거래은행에 거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여신 관리 책임 및 차입(借入) 행태 감독을 맡겨 기업의 과잉 투자를 막고 건전한 재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내용

1960~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은 선택과 집중의 자원 배분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집중되었던 대기업에 대해 정부는 은행을 통해 이들 기업의 여신을 관리하고 부실을 예방 및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1976년 7월, 「주거래은행제 운용협정」에 기반을 둔 주거래은행제를 도입하여 여신 한도에 대한 설정 권한을 주거래은행이 가짐으로써 주거래은행이 대기업 집단에 대한 종합적 여신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1978년 6월에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의 제정을 통해 주거래은행제가 보다 강화되었다. 주거래은행은 관리 대상 기업의 여신 및 재무 구조를 감독하고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기업 인수, 그리고 지급 보증(支給保證) 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 대상 기업의 자금 운용 전반에 대해 감독하였다.

변천 사항

주거래은행제의 도입 이후, 여신 관리의 시행 근거를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이라는 금융단협정에서 법령으로 바꾸기 위해 1982년 12월, 은행법(銀行法)을 개정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을 통해 여신 관리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1984년 7월에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은 폐지되었고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하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통해 주거래은행제가 운용되었다. 이 세칙을 통해 주거래은행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여신 한도를 관리하고, 기업 재무 구조 개선 지도 및 기업 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 관해 승인하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였다. 여신 관리를 받는 계열 기업군과 기업체는 은행감독원장이 매년 1회 전년도 매 월말 대출금 잔액 평균을 기준으로 계열 기업군을 선정하였으며 대출금 기준은 시기별로 변화 및 확대되었다. 주거래은행제의 법적 근거인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은 1995년까지 17회의 개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갔다. 이후 1997년 외환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1997년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보다는 금융기관 주도의 여신 관리 제도인 주채무계열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의 및 평가

이 제도는 개발 연대 시기 여신이 집중되었던 대기업 집단에 대해 주거래은행의 여신 관리를 통해 과잉 투자를 막고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 고도화되면서 정부의 직접 개입은 실효성을 잃었고 1997년 외환 · 금융위기 때, 대기업의 대규모 도산을 막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영훈 외, 『한국의 은행 100년사』 (도서출판 산하, 2004)

논문

모미령, 정헌주, 「금융과 대기업규제: 주채무계열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4)
집필자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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