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됨에 따라 당시 일반 소비자와 상공인의 금융을 담당하던 사설무진회사, 서민금고(사설금융회사) 및 기타 영세사채업자 등이 상호신용금고로 전환하게 되었다. 상호신용금고는 일반 은행과 구별되는 서민금융 업무만을 취급하는 지역 기반 금융회사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나라 전통의 계(契)와 비슷한 상호신용계와 이와 연계된 계대출, 할부 상환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에 대한 어음할인 등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금융 환경 변화, 상호신용금고의 수익성 및 안정성 제고 등의 필요성에 따라 외환을 비롯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일반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금융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해 ‘선(先)인가 후(後)정비 원칙’ 아래 적극적으로 사채업자를 독려하여 350개의 상호신용금고 설립을 인가하였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부실 요인을 안고 있어 설립 후 부실금고가 속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75년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 규제도 완화해 주었다. 하지만 상호신용금고는 이후에도 규모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부실 사태가 빈번하였고 이때마다 구조조정을 겪으며 현재는 대형화 및 계열화된 상태이다. 한편 2002년 3월 1일 상호신용금고법이 그 명칭(상호저축은행법)과 함께 개정되면서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상호신용금고업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이라 할 수 있다. 금리자유화, 은행권의 여신금지업종제도 폐지 등으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기반이 크게 잠식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업계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그 수도 크게 줄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금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주2 제고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을 하였고, 법정 최소자본금의 2배 인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통제 제도 강화 등 명칭에 걸맞는 강도 높은 건전성 확보 조치도 마련하였다. 또한 2003년 3월에는 저축은행업계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 지점 및 점포 설치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저축은행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계열저축은행군이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는 제1금융권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제1금융권을 보완하고 사금융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 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 상호저축금고가 속출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친 점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