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을 둘러싼 투자 생태계의 핵심 요소는 ① 벤처캐피털, ② 장기 자금원, ③ 벤처기업, ④ 회수 시장의 상호의존적인 네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벤처기업에 있어 벤처캐피털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다. 벤처기업은 창업 후 상당 기간 재무적 성과가 미흡하고 담보물로 제공할 유형 자산도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지분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벤처캐피털이 꼭 필요하다. 또한 벤처캐피털은 자신의 자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참여할 장기 자금원(인내 자본)을 모집한다. 벤처캐피털은 이 투자조합의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을 맡아 펀드 운영을 책임지고 투자자들은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 국민연금공단, 각종 공제회 등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LP로서 투자 조합에 출자한다. 이들 장기 자금원이 없으면 벤처캐피털은 투자 조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벤처기업을 심사하고 투자하고 모니터하는 데 전문성을 지닌 벤처캐피털이 없으면 장기 모험자금은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어렵다. 또한 코스닥이나 M&A 시장과 같은 회수 시장을 통해 벤처캐피털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며 이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도 떨어지게 된다. 한편 한국 벤처캐피털 생태계에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 자금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2005년에 설립된 모태펀드이다. 모태펀드는 정부 부처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조성한 펀드로,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이며 그동안 벤처 투자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해 왔다. 2022년 말 기준 누적으로 1,125개, 37조 4,470억 원 규모의 출자 펀드를 결성하였다. 벤처 투자에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재원의 공급은 정부가 하되, 실제 기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은 전문 기관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한다.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2개 법률 제정으로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제도가 운영되어 온 후 2000년대 들어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200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과 창업하였다․ 벤처 전문 사모펀드(PEF)(20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허용되면서 현재 벤처캐피털 회사와 투자 조합(펀드)은 4개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벤처 투자의 역사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한국의 벤처 투자 시장은 지난 이십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는데, 이에는 벤처캐피털의 상당한 기여가 있었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벤처 투자를 지원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