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고 투자자인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유가증권이다. 회사채에는 발행자, 만기,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자 지급 방식, 이익 참가 형태, 보증 및 담보 유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전환 사채 형태로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자본 시장 육성법, 특히 채권 시장 육성 방안 이후에 발행이 촉진되었다. 회사채는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회사채(會社債)는 채권(債券) 중에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사채(社債)라고도 하며 주식과 함께 자본 시장(資本市場)을 구성한다. 주식(株式)은 소유지분을 나타내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자본(自己資本)이지만, 회사채는 채무 증서(債務證書)이며 상환해야 하는 타인 자본(他人資本)이다.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며 투자자에게는 상환 만기에 이를 때까지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한다. 따라서 회사채에는 발행자, 상환 만기,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회사채는 만기에 따라 장기채(長期債)와 단기채(短期債)로 구분되며,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이표채(利票債)와 할인채(割引債)로 구분된다. 또한 이익 참가 형태에 따라 일반 사채, 전환 사채(轉換社債), 신주 인수권부 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교환 사채(交換社債)로 구분되며, 보증 및 담보 유무에 따라 보증채(保證債)와 담보부 사채(擔保附社債) 등으로 구분된다.
회사채는 자본 시장에서 거래되며, 회사채의 가격과 회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받을 이자 및 원금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회사채 수익률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회사채는 1963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모두 전환 사채(轉換社債)였다. 정부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 사채가 기업의 자금 조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행을 적극 장려하였다.
1968년에 자본 시장 육성법(資本市場育成法)이 제정된 후에는 전환 사채보다 담보부 사채가 많이 발행되었으며 만기와 이자율 등 발행 조건(發行條件)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되고 인수 기관도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와 한국신탁은행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회사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인수 제도가 정비되면서 1972년부터 일반 공모 방식으로 회사채가 발행되었으나 회사채 발행 실적은 저조하였다. 1977년의 채권 시장 육성 방안이 채권 시장(債券市場) 확대의 전기가 되어, 회사채 발행이 촉진되고 채권 장외 시장이 제도화되고 무보증채(無保證債) 등 다양한 회사채가 발행되었다. 1970년대 말에 주식 시장이 건설주 파동과 무리한 물량 증가로 침체에 빠지면서 회사채 발행도 어렵게 되자 1979년에 회사채 발행 촉진 방안에 의해 발행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환매 조건부 채권(還買條件附債券)이 도입되면서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였다.
당시 회사채의 대부분은 제3자가 보증하는 보증채였으며 주로 단기채여서 장기 자금(長期資金) 조달 수단으로는 미흡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회사채 등급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발행 이자율이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보증채도 발행 회사와 인수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자율화의 폭을 확대하여 회사채 발행 한도를 인상하였다. 이에 회사채는 1980년대 후반에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