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는 수출입, 대개 수입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에 대한 통제에는 높은 관세율로 수입을 제한하는 관세장벽과 수량 제한이나 수입 금지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있다. 무역자유화의 정도는 평균관세율과 ‘수입자유품목수/총수입품목수’인 수입자유화율로 측정된다.
자본주의 초기의 중상주의, 19세기의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 2차 대전 후 수입대체공업화론은 무역을 통한 국부의 증가와 자국의 유치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통제를 주장한 반면, 주류 경제학의 비교우위론은 국제 분업의 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무역이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면서 무역자유화를 옹호한다. 무역자유화는 이론적으로 자원의 합리적 배분,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 궁극적으로 경제적 잉여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현실적으로 국제 분업을 고착시켜 후진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후 국제수지 개선과 국내 수급 불균형의 조정을 위해 수출에 대한 보상으로 수입을 허가하는 수출입링크제를 운용하였으며, 1955년부터 수입 허가 또는 금지 품목을 발표하고 수입 허가 품목과 쿼터를 명시하는 포지티브 제도에 의해 무역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1964년에 수출주도적 공업화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수입대체공업화와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취한 종전의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고 1967년에 GATT 가입 후에는 수입 허가 품목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제도에서 수입 금지 품목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제도로 바꾸면서 수입 품목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수입자유화율은 60%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대내외적 압력으로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세계적 불황으로 수입자유화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1981년에 수입자유화를 재개하였다. 여전히 대외 개방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1983년에 수입자유화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수입자유화를 추진하였다. GATT 가입 후에 수입 제한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적용받았지만 1980년대 중엽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자 국제수지 방어 조항 적용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면서 1990년 1월 1일부로 예외 조항이 철회되었다. 수출과 수입의 증가로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로 변신하였다. 1980년대에는 매년 수입자유화 품목이 확대되면서 1970년 말에 70% 미치지 않던 자유화율은 1980년대 말에는 완전 개방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