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통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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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에, 열강과의 조약에 의해 외상들이 내지에 진출하여 현지 상인이나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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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내지 통상은 개항기에 열강과의 조약에 의해 외상들이 내지에 진출하여 현지 상인이나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이다. 외상의 내지 통상은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내지 통상을 주도한 것은 청상이었으나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확실해진 러일전쟁 후에는 일상들이었다. 외상의 내지 통상으로 인해 조선 상인들이 점차 위축되었으나 외상들에 의한 상권 재편 및 장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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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항기에, 열강과의 조약에 의해 외상들이 내지에 진출하여 현지 상인이나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
내용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으로 중국인은 양화진한성에서 점포를 개설하고 수출품의 내지 통상과 개항장 간 연안 무역(沿岸貿易)을 할 수 있었다.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으로 영국인은 조선의 내지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물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청과의 조약에서는 수출품 구매에 한하여 내지 통상이 인정되었으나 이제 수입품 판매까지 포괄적으로 승인되어, 1880년대 후반부터 모든 외국인의 내지 통상이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청상(淸商)이 내지 통상을 주도하였으며 그들은 경기도충청도 등지에서 주로 영국산 면제품을 비롯한 외국산 생활용품을 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수입품을 판매하는 조선 상인이 타격을 입었으며 청상의 활동은 전북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청상이 내지 통상을 주도한 것은 그들의 적응력이 탁월했고 조선인이 일상(日商)과 달리 청상에 대해 우호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청상의 활동은 청일전쟁으로 위축되었다가 이후 다시 활발해졌다. 이는 청일전쟁 후에 내지 통상의 근거였던 조청무역장정이 폐지되었음에도 정부가 청상의 활동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일상은 주로 미곡 매입에 종사할 뿐 수입품을 판매하는 일이 드물고 활동 반경도 개항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상은 조선인 객주의 중개를 거쳐 미곡과 대두를 수집하였으며, 청일전쟁 때 일본군은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해 조선에 유통한 일본 화폐를 수입품 판매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내지 통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확실해지자 청상은 조선에서 철수하고 일상이 내지 통상을 지배하였다.

외상(外商)에 의한 내지 통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개항장의 객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유통 경로가 해체되었고 조선 상인들 역시 점차 위축되었다. 조선 정부는 자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금을 부담하는 조선 상인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외상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들의 조선 상권 재편 및 장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성 이북 지역에서는 송상(松商)이 청상과 대립하면서 수입품 외의 상품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최대 소비지인 서울과 근교에서는 경강상인이 있어 외상들은 일부 수입품을 제외한 대규모 생필품 시장에는 침투할 수 없었다. 또한 조선 상인들은 수출품인 미곡의 수집에서 외획 제도 등을 통해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교통수단의 열악함과 신용 제도의 결여로 인한 운송 및 저장 비용의 부담 역시 외상 활동에서의 큰 장애물이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도서출판 해남, 2021)
장시원 외, 『한국경제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高杉東峰, 『朝鮮金融機關發達史』 (實業タイムス社,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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