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강상인은 지방의 조세곡 및 각종 물류를 운반해 주고 선가(船價)를 받아 이윤을 추구한 상인층을 일컫는다.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물류 유통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영 조운선만으로 세곡 운송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경강상인의 사선(私船) 임운을 활용해 세곡 운송량을 늘렸다. 정조 대에는 작대제를 시행해 이들의 영업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경강상인은 어물, 목재 등의 유통망까지 장악해 이윤을 추구하는 한편, 일반 수요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시전 상인들과 결탁해 도고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상 도고로 성장해갔다.
조선시대 서울을 지나는 한강을 경강(京江)이라 일컬었으며, 마포, 서강, 용산, 두모포, 뚝섬 한강의 주요 나루를 거점으로 지방의 조세곡과 양반층의 소작료를 운송해 선가를 받아 이윤을 남기던 상인을 경강상인이라 한다. 약칭해 강상(江商)이라고 했다.
경강은 조선 초부터 정부 관서의 경비 물자와 도성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산물이 운반, 집적되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은 15세기 초부터 상인들이 집결해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했다. 경강상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 세곡 운송을 대행하면서부터였다.
조선 전기 중앙 정부는 관선조운제(官船漕運制)를 시행해 지방의 세곡을 조운로를 활용해 서울로 수송했지만, 해로에 익숙하지 않은 조운선의 난파 사고와 고된 조군역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조선 초기부터 사선(私船) 임운(賃運)을 세곡 운송에 일부 활용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이후 대동법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사선에 의한 삼남지방의 세곡 운송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실제로 전세곡은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6도 269읍 중 136개 읍이, 대동미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245읍 중 113개 읍이 사선을 통해 운송되었다.
18세기 초 경강선(京江船)의 수는 300여 척에 달했으며, 1,000여 석을 실을 수 있는 선박에서 2,000여 석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선박까지 적재량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경강선인들은 연안 항해술과 조선 기술을 발전시켜 사선 임운의 영업권을 확대하고 이윤을 늘리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세곡을 중간 수탈하기 위한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운반곡에 일정량의 물을 타서 곡물을 불려 그만한 양을 횡령하는 ‘화수(和水)’, 운반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착복하는 ‘투식(偸食)’,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는 ‘고패(故敗)’ 등은 경강상인들이 자행하는 대표적인 부정 행위들이었다.
영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육로를 통해 상납하는 포목, 동전량을 늘려 사선 임운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했다. 정조는 1785년(정조 9) 작대사목(作隊事目)을 반포해 경강상인들이 작대를 이루어 호송함으로써 침몰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가 일어날 경우 자대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상호 견제 하에 농간을 막도록 했다. 작대사목에 근거해 경강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대신, 능행으로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주교사(舟橋司)에서 이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경강상인들은 조선 후기 사선 임운을 통한 조세곡의 상납으로 큰 수익을 얻었으며, 정조 대 작대제 시행 이후로 배다리에 동원되는 대신 세곡 운송권과 한강 영업권을 보장받는 등 영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갔다.
그러나 경강상인들의 영업 활동이 조세곡의 운송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곡물뿐 아니라 어염(魚鹽) · 목재류 · 얼음 등 상품을 한강의 주요 나루로 수송해 도성으로 유통하는 매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강상인이 경유하는 조창 인근의 포구를 거점으로 상업 유통이 활성화되었으며, 경강선이 정박하는 마포, 서강, 용산, 두모포, 뚝섬 등 주요 나루터를 중심으로 물류를 보관, 운송, 위탁 판매 하는 창 주인, 세곡 주인, 여객 주인과 같은 각종 주인층과 거간꾼들이 새로운 상인층으로 등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변에 미곡, 어물, 목재 등을 판매하는 시전이 설치되어 도성 안에서 정부 조달의 전매권을 가지고 있던 시전들과 상권 경쟁을 펼치게 되었다.
경강상인 역시 한편으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외방 포구와 한강변의 상업 유통망 속에서 점차 사상 도고(私商都賈)로 성장해 갔다. 어물, 목재 등을 외방에서 구입해 온 물품을 경강상인들은 처음에는 시전 상인에게만 전매해야 했기 때문에, 시전 상인들이 헐값에 강매를 요구할 경우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손해 보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18세기 이후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통공(通共)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강상인들이 상품 일부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처분해 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경강상인의 영업권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낳는 한편 시전 상인의 갈등을 야기했다.
사선을 통한 물품의 구입과 수송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던 경강상인들은 한강변 시전 상인들과 결탁해 도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중의 가격 차를 이용한 막대한 수익을 꾀하기도 했다. 1833년(순조 33) 서울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쌀 소동’ 사건은 경강상인과 미전인(米廛人)들이 함께 도모한 대표적인 도거리 사례이다. 당시 ‘쌀 소동’으로 서울 시내의 곡물전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1833년(순조 33) 쌀 소동 사건은 경강상인과 시전 상인들이 사상 도고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로서 조선 후기 서울의 상업 유통 구조와 상인층의 질적 변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