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는 취업자, 실업자,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활동별 특성을 조사하여 고용 정책의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노동력 접근법에 입각한 직업조사이다. 직업조사는 직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구분 방법으로는 유업자 접근법과 노동력 접근법이 있다. 유업자 접근법은 평상적인 상태로 보아 직업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직업이 있는 유업자와 직업이 없는 무업자로 구분한다. 노동력 접근법은 특정한 조사 기간 중 취업과 실업의 기준에 따라 노동력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경제활동의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의 유무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접근법에 의한 직업조사는 1957년부터 1962년까지는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조사되었는데, 1962년 통계법 제2조에 의한 지정통계 4호로 지정되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부터 조사 결과를 경제활동인구연보를 통해 공표해 왔다. 경제활동인구연보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노동 공급과 고용구조와 관련된 사항의 역사적 추이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범위는 조사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 중 만15세 이상인 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나, 현역 군인 및 방위병, 형이 확정된 수감자, 전투 경찰, 외국인 등은 제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자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며, 이를 제외한 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된다. 취업자는 ① 조사 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 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이고, 실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 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 구조의 변화 추이를 신속히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1980년부턴 조사 항목을 확대하였고, 1982년 7월부터 조사 주기를 종래의 분기에서 월별로 변경하였으며,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상회하게 되어 14세 연령 층의 경제활동 상태가 극히 저조함에 따라 1987년 1월부터는 조사 대상 하한 연령을 14세에서 15세로 조정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시계열의 유지를 위해 1986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도 조사대상연령을 14세에서 15세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