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조선을 병합한 후, 1903년에 제정되어 1909년부터 실시된 대한제국의 「어업법」이 소략하고 장래 어업의 발달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그 대체법으로 조선 총독이 1911년 6월 제령 제6호로 「어업령」을 발포하였고, 대한제국이 제정한 어업법을 폐지하였다.
1911년 6월에 공포된 「어업령」은 일본의 어업법을 참조하고 한국의 어업 실정을 참작하여 제정된 것이다. 「어업령」은 조문 28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어업의 정의와 종류, 면허 기간, 법령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어업령」에서는 어업을 공공이 사용하도록 공여된 수면에서 영리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잡거나 양식하는 업으로 정의하였다. 어업권을 조선 총독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권리로 규정하였고, 어업권과 관련된 조선 총독의 면허 제도에 대해 규정하였다. 조선 총독은 면허를 부여할 어업을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업권은 상속, 양도, 공유, 저당 또는 대부에 한하여 권리 목적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상속을 제외하고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일정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 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어업자 또는 수산물의 제조 혹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 수산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 이 법에는 포경업 등에 대한 조선 총독의 허가권 규정, 어업권 침해나 어업령 위반 등에 대한 조선 총독의 처벌 규정이 명시되었다.
「어업령」이 1903년 대한제국의 어업법과 다른 점으로는 1) 전용 어업제도의 창설, 2) 보호 구역의 설정, 3) 어업조합제도 및 수산조합제도의 창시 등을 들 수 있다. 일제는 「어업령」을 통해 조선 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어업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어업이 개발되어 어구, 어선의 발전이 현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사정에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1911년 「어업령」으로는 그러한 실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1929년 1월 제령 제1호로써 조선 어업령을 공포하고 동시에 그 부속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이듬 해인 1930년 5월에 「조선어업령」이 시행되어 1911년에 제정된 「어업령」과 그 부속 법령은 모두 폐지되었다. 「조선어업령」의 개정 방침은 1911년 「어업령」을 가능한 존중하면서 어업의 실태에 부합되는 필요 사항을 추가하고, 법문 용어의 불명확한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동시에 일본의 어업법과 연관시키는데 주안을 두었다. 1953년 9월 9일 법률 제295호로서 「수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조선어업령」은 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수산조합 및 수산조합연합회에 대해 규정하는 제6장을 제외하고 폐지되었다.
「어업령」은 어업권, 어업허가제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등에 대해 규정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어업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어업의 근대적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어업의 근대화가 진전된 1929년에 「조선어업령」이 제정됨으로써 「어업령」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