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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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국가가 구획한 일정한 수면에 대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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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가 구획한 일정한 수면에 대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개설

어업권(漁業權)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해 수면에 대한 배타·독점적 이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업권을 설정하여 면허하는 일은 어장의 이용권을 어업인에게 배분하는 일이다.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서는 당해 수면에 어업권을 설정함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업권을 설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업을 영위하게 할 것인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만일 특정한 내용의 어업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면, 실제로 어업권을 어떠한 어업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여 어업권자를 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어업권 제도는 면허에 의해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를 거의 무상으로 부여하는 것인 만큼, 어업권자의 선정 기준을 수산업법상 우선순위 규정 등을 통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다.

법적 정의

「수산업법」 제2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일정한 어업에 관하여 특정한 자에게 면허를 하고, 당해어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하여 그 수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면허받은 자, 또는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 받은 자가 어업권 원부에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취득된다(「수산업법」 제16조 및 제17조). 그리고 어업권을 취득한 어업권자는 일정한 어장에서 특정어업의 독점적 관리권과 정해진 수면의 배타적 이용권을 갖는다.

어업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수산업법」 제16조에서는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해서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에서 총유(總有)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업권 어업의 종류

어업권 어업의 종류에는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 그리고 외해양식어업 등 8가지가 있다(「수산업법」 제8조).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이다.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이다.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고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다.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은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 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이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은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이다. 외해양식어업은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다.

어업권의 선정

어업권의 선정은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공고되고 어업면허 신청자에 중에서 면허 우선순위를 적용하기에 앞서 어업권자로서의 자격 부적격자를 추려낸다. 부적격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법인, 일정한 면적 이상의 어업권을 기 소유한 자, 대규모 기업 및 그 계열기업, 법령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법령 위반으로 인해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부적격자를 제외한 어업권의 우선순위 선정은 면허 신청 당시에 당해 어장에 설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업권 보유자, 면허 업종에 대해 당해 어장에서 경영 및 종사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면허하려는 업종에 경영 및 종사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어업권의 유효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모든 어업권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연장 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어업권자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의 요청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실질적으로 20년이 되는 셈이며, 면허 후 2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기존의 어업권은 소멸된다.

참고문헌

『수산의 이해』(김병호 외, 수산경제연구원, 2012)
『한국의 수산법제』(최종화 외, 두남, 2010)
수산업법(www.law.go.kr)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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