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新行政首都 建設 特別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2호로 제정·공포 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4헌마554)으로 인해 폐기되고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