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경제 기능이 집중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행정 수도를 건설한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1977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재임 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예정 지역의 지정 방법, 예정 지역 내 개발 행위 제한, 수용 절차 등 8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문화(死文化)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4월 22일 임시행정수도의 건설 지역을 충청권으로 드러내고, 수도 이전에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과 함께 입지 선정 시한을 2004년 2월 24일까지로 한정하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다양한 이해 관계의 조정이나 투기 방지에 대한 대책 등이 없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 균형 발전에 강한 정책 의지를 지녔던 참여정부(參與政府)가 들어서면서 2004년 1월 16일 마침내 신행정 수도 건설 사업(新行政首都建設事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독립된 상설 추진 기구 설치,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입지 지정 절차,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 특별 회계의 설치, 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실체적 규정을 담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 조치법(新行政首都建設特別措置法)」이 제정 · 공포되었다.
5개조로 구성된 총칙에 해당하는 제1장은 법률의 목적, 정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6개조로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장,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제3장,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및 토지 수용에 관한 내용은 제4장, 추진 기구에 관한 내용은 제5장,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 회계에 관한 내용은 제6장, 사업 시행자 지원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제7장의 보칙, 그 외 벌칙은 제8장,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폐지에 관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2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4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위원회(新行政首都建設推進委員會)는 2004년 7월 21일 주요 국가 기관 중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 기관은 이전 요청 시 국회 동의를 구할 것을 심의 · 의결하고, 8월 11일 연기 · 공주 지역 약 2,160만 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한편, 2004년 7월 12일 ‘수도이전(首都移轉) 위헌(違憲) 헌법소원(憲法訴願) 대리인단(代理人團)’이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위원회의 활동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假處分申請)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기하였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의견으로 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하위 법률로 변경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법은 결국 폐기되고 말았고,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 지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