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地方自治團體)의 지방분권(地方分權)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지방분권의 추진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추진 과제 및 추진 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정부(參與政府) 때인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법률 제7060호)으로 제정된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률의 내용과 명칭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전체 3장으로 이루어진 본문 중 제1장 총칙은 지방분권의 기본 이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 사무 배분 원칙, 자율과 참여의 원칙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추진 과제를 규정한 제2장은 권한 및 사무의 이양과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 행정 역량의 강화, 지방 의회의 활성화와 지방 선거 제도의 개선, 주민 참여의 확대, 자치 행정의 책임성 강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 체제 정립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제3장은 지방분권 추진 기구 및 추진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 제5조는 국가에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고 지방 자치 단체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에는 사무 배분의 원칙으로 보충성(제2항)과 포괄성의 원칙(제3항)을 제시하고 있고, 권한 및 사무의 이양에 관한 제9조는 국가에 지방 자치 단체로의 사무 이양에 대한 적극적 의무가 존재하며 사무 이양은 포괄적 · 일률적 이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에 관한 제11조의 조항들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 재정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법률 제7060호)으로 제정된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 「지방분권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65호)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 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통합되어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829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 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5501호)되었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의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과 함께 통합되어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추진 기구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로 제도화하는 한편 참여정부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포괄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방식의 정치 ·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문서로 명백하게 남기고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