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都賈)
도고는 조선 후기 상품을 매점매석해 가격 상승과 매매 조작을 노리던 상행위의 한 형태, 혹은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을 말한다. 시전(市廛) 상인과 공인(貢人)들이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대가로 받은 해당 물종에 대한 매매 독점권은 합법적인 도고에 해당된다. 한편, 사상(私商)들도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서울 인근의 유통로 또는 지방 생산지를 장악하며 도고를 하였다. 정부는 도고를 근절하려고 했으나 19세기 도고는 더욱 성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