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둔토(驛屯土)
역둔토는 대한제국기에 역토(驛土)·둔토(屯土)·궁장토(宮庄土)를 각 역과 관서 그리고 궁방 소유에서 1908년 이후 국유화한 토지이다. 각 역(驛), 궁방(宮房) 군문을 포함한 관서의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 해당 기관에 지급했던 토지이다. 따라서 국가에 세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역둔토는 대한제국기에 농상공부와 내장원에서 조사를 통해 국가의 중앙 기관에서 일원적으로 파악하면서 확보하였고, 면세 혜택을 중지하여 국가의 새로운 재정으로 편입된 국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