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둔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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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역토(驛土) · 둔토(屯土) · 궁장토(宮庄土)를 각 역과 관서 그리고 궁방 소유에서 1908년 이후 국유화시킨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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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역둔토는 대한제국기에 역토(驛土)·둔토(屯土)·궁장토(宮庄土)를 각 역과 관서 그리고 궁방 소유에서 1908년 이후 국유화한 토지이다. 각 역(驛), 궁방(宮房) 군문을 포함한 관서의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 해당 기관에 지급했던 토지이다. 따라서 국가에 세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역둔토는 대한제국기에 농상공부와 내장원에서 조사를 통해 국가의 중앙 기관에서 일원적으로 파악하면서 확보하였고, 면세 혜택을 중지하여 국가의 새로운 재정으로 편입된 국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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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기, 역토(驛土) · 둔토(屯土) · 궁장토(宮庄土)를 각 역과 관서 그리고 궁방 소유에서 1908년 이후 국유화시킨 토지.
내용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후 직전법(職田法)이 폐지되면서, 군대와 관서 그리고 궁방의 운영을 위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세금 대신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는 토지를 신설했다. 궁방에 지급되었던 면세 토지를 궁방전, 교통 수단과 관리와 사신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의 운영을 위해 제공되었던 토지를 역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를 각각 둔토라고 명명해 운영해왔다. 해당 토지들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토지였지만,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면세지의 면세 조치가 철회되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토지로 변환되었다. 이후 농상공부에서는 1895년 9월부터 전국 22개 관찰부에 사판위원(査辦委員)을 파견하여 역둔토를 조사하는 을미사판(乙未査辦)을 실시하여 토지의 실제 경작 여부와 경작인을 확인하고 소작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의 전제군주권 강화를 위해 재정을 확보하고자 내장원(內藏院)을 설치하여 공토(公土)화된 토지의 관리권을 내장원으로 귀속 시킨 이후 도조(賭租)를 다시 책정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광무사검(光武査檢)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는 역둔토와 궁방전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되었고 그 관리를 위한 기구가 정비되었다. 이러한 대한제국기의 토지관리 사업은 일제강점기통감부가 설치되어 내정을 간섭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는 1905년 이래 궁내부에 설치된 여러 기구를 통해 황제권을 제약하고 황제권의 기반이 되었던 재정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07년 7월부터 황실 재정의 기반인 역토, 둔토, 목장토(牧場土), 궁장토(宮庄土)를 국유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1907년 7월 4일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照査局)을 설치하여 조사 사업에 착수하였고, 임시 재산 정리국에서 최종 국유 재산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1908년에 역토관리규정(驛屯土管理規定)을 반포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갔다. 일제는 통감부를 통해 역토, 둔토, 궁장토 등을 모두 국유지로 편입하고 역둔토로 그 명칭을 통일하였다. 국유지의 토지구성상 역토와 둔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므로 궁장토를 비롯한 일체의 국유지를 역둔토로로 통칭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홍식 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논문

박진태, 「일제의 역둔토실지조상와 분쟁지 문제」 (『역사문화연구』 2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4)
박찬승, 「한말 역토·둔토에서의 지주경영의 강화와 항조」 (『한국사론』 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3)
집필자
유현재(경상국립대 역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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