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으로 기존에 작성된 양안(量案)과 깃기를 저본(底本)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였다. 특히 1910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고 1913년 1월, '토지신고심득(土地申告心得)'을 통해 파악한 토지 소유자를 결수연명부와 비교하여 토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원칙을 제정한 것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수연명부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1910년에 최종으로 원칙을 수정하여 전국적으로 간행한 자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토지 결수연명부는 작성하고자 하는 면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보유한 필지(筆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해 제출하면, 면에서는 이를 토지 소유의 거주 동리별로 분류하여 모으고 묶어 별도의 장부를 제작한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에서는 백성[民]이 제출한 토지 신고서와 결수연명부의 내역을 비교 대조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기초 장부로 제작하였으므로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 대부분의 결세연명부는 폐기되어 현존하는 장부는 매우 드물다. 결수연명부의 기초가 되는 결수신고서는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지번에 해당하는 자호(字號), 토지의 번호, 지목(地目), 두락(斗落) 수, 결수(結數), 납세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지주의 주소지와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결수연명부에는 결수신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납세 관리인과 지주(地主)의 주소 및 성명,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결수, 세율, 세액 및 소작인(小作人)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였다. 또한 지세(地稅) 부과를 속인주의(屬人主義)에서 속지주의(屬地主義)로 변경하여 토지의 소재지에 따른 지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결수연명부는 실지 조사(實地調査)를 하지 않고 신고서에 의존하여 작성되다 보니 토지의 위치나 형태가 불명확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세지견취도(課稅地見取圖)를 작성하여 토지의 소유권 확정에 보조적으로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