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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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부터 1903년 사이, 대한제국기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발급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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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지계는 1898년부터 1903년 사이 대한제국기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이를 위해 대한제국에서는 토지 소유를 조사하기 위해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관에서 증명한 지계를 발급하였다.

정의
1898년부터 1903년 사이, 대한제국기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발급한 문서.
내용

전근대 시기 토지는 세금의 주요한 기반이었다. 따라서 20년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의 규모를 파악하여 그 크기에 따라 전세(田稅)를 부과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규모의 양전은 과도한 비용 문제로 법적인 기한 내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확보되지 못했다. 하지만 양전 사업의 결과로 작성된 양안도 소유권의 확인 보다 과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실제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매매 문기(文記) 등으로 소유권을 추적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19세기 말에는 오랫동안 양전마저 제때에 시행되지 못해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세금을 균등하게 부과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1894년 당대 지식인들의 요구로 이어졌다.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토지 조사가 실시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계가 발급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먼저 대한제국에서는 토지 파악을 위해 1898년 「토지 측량에 관한ᆞᆫ 청원서」 초안을 만들었고 그해 7월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였다. 해당 청원서에는 국가 차원의 토지 구역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을 명시하며 양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농지뿐만 아니라 산림과 천택(川澤) 그리고 도로도 측량의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양전 사업만으로 소유권의 파악이 영구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토지 조사 이후에도 빈번한 토지 소유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소유권의 확인에 대한 요구에 1901년 정부에서는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치하여 농지와 산림을 포함한 토지 소유 여부를 명시한 지계를 발행하였다. 양지아문에서 실시한 토지 측량 사업의 결과를 이어 받아 1902년 3월부터 지계를 발급하여 소유권을 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지계의 발급은 1902년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군단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일제의 자본 침탈의 일환으로 1905년 양전 사업이 중단되며 대한제국의 양전과 지계 발급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의의 및 평가

전근대 조선시대에 100여 년 간 실시되지 못한 토지 조사를 대한제국에서 양지아문을 통해 실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관에서 증명하는 지계를 발급함으로써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홍식 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논문

김용섭, 「광무년간의 양전・지계사업」 (『아세아연구』 31, 1968)
왕현종, 「대한제국기 지계아문의 강원도 양전사업과 관계발급」 (『동방학지』 124, 2004)
집필자
유현재(경상국립대 역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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