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7월 4일 칙령 제44호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관제(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1908.1.18. 개정)의 반포와 함께 설치되었다.
내각총리대신이 감독하여 제실유재산 및 국유재산을 조사하고, 그 소속을 판정하며 또 정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민유재산(民有財産)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조사국의 사무는 모두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해졌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조직되었다.
위원장은 친임관(親任官) 또는 칙임관(勅任官)으로 하고, 위원은 내각과 궁내부 및 관계 각부(各部)의 칙임관으로 충당하였다. 당시 통감부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할 준비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국유지를 확보, 일제 통치기관의 재산과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방책을 꾀하고 있었다.
이 목적으로 19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궁내부 관리의 재산을 제실재산과 국유재산으로 구분하여 제실재산을 축소, 정리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국유로 편입시키는 일이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06년 7월부터 궁내부 소관으로 있는 황무지 개간권을 인민에게 일체 인허하지 않았고, 1907년 6월 궁내부 제도국(制度局) 안에 임시정리부(臨時整理府)를 두었다가 7월에 이 조사국을 설치, 이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미 1907년부터 국유지로 간주되는 토지의 소작료 징수는 궁내부로부터 탁지부(度支部)로 이관되었는데, 이 조사국은 1907년 8월 이후 십수 회의 위원회를 열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① 궁내부 소관의 토지 중 명백히 민유(民有)라고 인정되는 것 40여 건에 대하여 환급 처분할 것, ② 궁장토(宮庄土)의 도장(導掌)은 그 성질을 판정, 투탁도장(投託導掌)에게는 투탁토지를 돌려주고 그 밖의 도장에는 그 순수입고의 3개년 분을 내줄 것, ③ 궁내부 소관 및 경선궁(慶善宮) 소속의 부동산 중 궁전태묘(宮殿太廟)의 기지(基址) 및 본조(本朝) 능(陵)·원(園)·묘(墓)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유에 귀속시킬 것, ④ 어기(漁磯)·보세(洑稅), 기타 궁내부의 제세(諸稅) 징수권은 일체 국고에 귀속시킬 것 등이다.
이 중에서 ③항과 ④항은 1908년 6월 칙령 제39호로서 발포되어, 종래 궁내부에 속해 있던 방대한 궁장토와 각종 세의 징수권이 탁지부로 넘어가 기존의 국유지인 ‘유토역둔토(有土驛屯土)’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소유가 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여기에 덧붙여 투탁되었거나 혼입(混入)·탈입(奪入)되었던 민유지와 본래 민유지인 ‘무토역둔토(無土驛屯土)’까지도, 겨우 40여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유지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가 사유지임을 증명하는 청원서를 올리는 등 각종 분규가 발생하였다. 이 조사국은 1907년 11월에 폐지되고, 동시에 궁내부 안에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이 설치되어 사무를 대신 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