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고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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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고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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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851년 사역원에서 『동문휘고』의 내용 가운데 중요 부분만을 뽑아 분류하여 편집한 외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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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51년 사역원에서 『동문휘고』의 내용 가운데 중요 부분만을 뽑아 분류하여 편집한 외교서.
서지적 사항

15책. 고활자본.

내용

1851년(철종 2)에 사역원에서 편찬, 간행하였다. 해당 시기는 인조 이후 헌종까지이다. 이 책의 대본이 되는 『동문휘고』는 1788년(정조 12)에 60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철종 및 고종 때에 연이어 속편되어 총 96책으로 1636년(인조 14)부터 1881년(고종 18)까지의 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동문고략』 편찬 당시 실제로 대본이 되었던 것은 초편 이후 헌종 때까지의 사실을 속편한 84책이다. 교정당상(校正堂上)은 대제학 조두순(趙斗淳)이었으며, 이상적(李尙迪)·방우서(方禹敍)·이경수(李經修) 등이 교정역관(校正譯官)으로 참여해 교정과 간인(刊印)의 실무를 맡았다.

체재는 별편·원편·속편으로 구성된 『동문휘고』를 편의상 구분없이 본편에 실었으며, 당시 조선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로서 사대(事大)와 대일본 관계 및 기타 대인근제국 관계로서의 교린(交隣)을 머리 항(項)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 다시 세목을 나누어 해당 내용을 분류, 수록하였다.

첫 머리에 인출 동기, 체재와 편집 요령 등을 밝힌 범례와 목록이 실려 있다. 사대편은 제1책에서 제13책까지이다. 제1책은 봉전(封典), 제2책은 애례(哀禮)·진하(進賀), 제3책은 진하·진위(進慰)·문안, 제4책은 절사(節使), 제5책은 진주(陳奏)·표전식(表箋式 : 임금에게 올리는 포문과 길흉 때 임금에게 아뢰는 사륙체 서식의 문서 서식)·일월식(日月食)·청구, 제6책은 석뢰(錫賚 : 하사한 물품)·견폐(蠲弊 : 폐해를 제거함)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제7책은 칙유(勅諭)·군무·왜정(倭情), 제8책은 역서·부휼(賻恤)·범월(犯越)·쇄환(刷還)·잡령(雜令), 제9책은 교역(交易)·강계(疆界), 제10책은 표민(漂民)·추징(推徵)·범금(犯禁), 제11책은 사신별단(使臣別單), 제12책은 사행록(使行錄), 제13책은 조칙록(詔勅錄)·문서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린편은 제14책과 제15책으로 제14책은 진하(陳賀)·진위(陳慰)·고경(告慶)·고부(告訃)·고환(告還)·통신·진헌(進獻), 제15책은 청구·조약·변금(邊禁)·쟁난(爭難)·체대(替代)·표풍(漂風)·잡령(雜令)·문서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체재상 주요한 특징으로는 사대 부분에는 간략히 줄인 사실이 연도별로 실려 있는 데 반해, 교린 부분에는 신례(新例)와 구례가 각 1건씩 실려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 수록되지 않은 철종대에서 고종대의 사실들은 『동문고략속(同文考略續)』에 실려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철종실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동문휘고(同文彙考)』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홍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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