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2책. 활자본. 1802년(순조 2)에 사역원 당상역관 김건서(金健瑞)가 동료인 이은효(李恩孝)·임서무(林瑞茂) 등과 함께 편찬, 간행하였다. 이들 편자는 이 책을 자비로 출간, 진상해 그 공로로 가자(加資)되기도 하였다.
이 책의 제명은 김건서가 그의 증조부 김경문(金慶門)이 1720년(숙종 46)에 편찬한 『통문관지(通文館志)』의 교린조(交隣條)를 증보, 정정했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이 책은 『통문관지』의 교린조를 대폭 증보해 교린에 관한 기년사적(紀年事蹟)과 대소규제(大小規制)·물량환가(物量換價) 등 세목과 『통문관지』 이후의 새로운 조약·사례를 체계적으로 모아 놓았다.
책이 간행되기 전에 박종경(朴宗慶)의 산정(刪正 : 글의 자구를 깎고 다듬어 바르게 정리함)을 거쳤으며, ‘증정교린지’라고 명명한 이는 이이곡(李履谷)이다.
조선시대의 외교는 중국에 대한 사대 정책과 중국 이외의 나라에 대한 교린 정책으로 대별된다. 교린의 대상은 왜의 막부(幕府)와 여진(女眞)·대마도(對馬島)·유구(琉球) 등이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왜와의 외교 관계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대마도인에 대한 예우와 그들과의 조약, 왜관(倭館)의 문제, 막부와의 사행관계(使行關係) 및 교역 관계가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울릉도의죽도변정전말(鬱陵島礒竹島辨正顚末)」이 실려 있다. 이는 울릉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오늘날 조선시대의 교린 관계를 참고할 수 있는 역사 자료는 각종의 일기, 등록류(謄錄類)를 비롯해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춘관지(春官志)』·『고사촬요(攷事撮要)』·『통문관지』·『만기요람(萬機要覽)』등 다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중 가장 일목요연하게 그 개요를 밝혀 놓고 있다. 이 책은 1865년(고종 2) 11월에 다시 순조 이후에 추가된 신조약과 사례를 보충해 6권 3책으로 간행된 바 있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