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영림창 ()

목차
근대사
제도
대한제국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대한제국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내용

1907년 4월 서북영림창관제의 반포와 함께 설치되어 대한제국의 멸망 때까지 존속하였다.

영림창의 최고책임자는 칙임(勅任) 또는 주임(奏任)에 해당하는 창장(廠長)이며, 그 밑에 사무관·기사·주사·기수(技手) 등을 두어 기술 및 서무에 관한 업무를 각각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창장·기사·기수는 통영부(統營府) 영림창의 직원으로 촉탁하였으며, 서부영림창의 관리는 탁지부대신과 농상공부대신에 속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성록(日省錄)』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5(안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집필자
홍순권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