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

목차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1895년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 아래 징세서(徵稅署)와 함께 설치되었던 관청.
목차
정의
조선 말기 1895년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 아래 징세서(徵稅署)와 함께 설치되었던 관청.
내용

1895년(고종 32)에 탁지부에 속하여 조세 및 기타 세입의 징수에 관계되는 사무를 맡았는데, 징세서가 실무를 맡은 데 반하여, 관세사는 징세서에 대한 감독관청으로서의 기능을 맡았다.

책임자는 관세사장(管稅司長)으로 주임관(奏任官)이었으며, 그 밑에 관세주사(管稅主事)를 두었다. 설치 당시 전국 관세사장은 모두 9인이었다. 관세사는 1895년 3월 26일에 발표된 칙령 「관세사급징세서관제(管稅司及徵稅署官制)」에 의하여 4월 1일 설치되었다.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같은해 9월 법령에 의해 그 업무가 중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일제에 의한 식민지재정의 형성과정」(이윤상, 『한국사론』14, 1986)
집필자
홍순권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