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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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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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관서.
내용

탁지부대신의 관리 밑에 있었으며, 조세와 기타 세입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처분할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1895년 3월 26일에 발표된 칙령 제56호 「관세사급징세서관제(管稅司及徵稅署官制)」에 의해 설치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급기관으로 관세사의 감독을 받았다. 책임자는 징세서장으로 판임(判任)이었으며, 그 밑에 징세주사(徵稅主事)를 두었다. 설치 당시 전국 징세서장은 모두 220인이었다.

이 관청은 수입조정관(收入調整官)으로서 징세 명령이나 납액 고지(納額告知)를 알리고 그것에 따라 조세와 기타 수입의 징수를 담당하였는데, 각 읍에 부세소(賦稅所)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전제(田制)와 지적(地籍)에 관한 사무, 지세(地稅)·잡세와 조세 외 수입(租稅外收入)의 부과에 대한 사무, 재결(災結)·진결(陳結)의 검사와 지세 감면에 관한 사무, 신기전(新起田)·환기전(還起田)의 검사와 그에 부과되는 세액을 사정(査定)하는 업무, 징세 명령과 납액고지서의 제조·발포(發布) 등의 업무였다.

이처럼 이 관청이 설치됨으로써 종래 지방관인 군수·관찰사가 담당하던 징세 업무를 이제 독립된 징세 기관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부 지방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는 징세서를 설치하지 않고 종전대로 각 부(府)·군에서 직접 징세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사실상 징세기구가 이원화됨으로써 세무 행정을 독립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처음 의도는 정부 재정의 궁핍이 예상보다 커 실현되기 힘들었다. 결국, 같은 해 9월 관세사급징세서관제는 법령에 의해 시행이 정지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한말근대법령자료집』1(송병기 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일제에 의한 식민지재정의 형성과정」(이윤상, 『한국사론』14, 서울대학교한국사학회, 1986)
집필자
홍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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