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미간지이용법은 1907년에 제정된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04년 민간 소유의 개간되지 않은 땅을 탈취하는 데 실패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시행하였다. 1906년 궁방 소유의 미개간지를 개인이 개간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하였다. 1907년 주인이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국유 미간지로 편입하기 위해 17개조와 시행세칙 25개조 구성된 법을 제정하였다. 국유 미간지를 개간하기 위해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본인들도 국유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7년 7월 4일에 반포되어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세칙은 같은 해 7월 6일에 제정 · 반포되었다.
일제는 1904년 민유(民有) 미간지를 제외한 모든 미간지를 단번에 탈취하려 했지만 한국 민중의 격렬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 뒤 일제는 1906년 7월에 우선 궁방(宮房) 소유의 황무지 개간을 개인에게는 일체 인허하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미간지 점탈을 전제로 하고, 우선 궁방 소유의 미개간지가 개인의 개간에 의해 사유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광대한 주인이 없는 한광지(閒曠地)에 대한 한국 인민들의 개간을 제한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정부에 의해 일본인들의 개간이 금지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법을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이 법률은 17개조와 시행 세칙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유 이외의 원야(原野) · 황무지 · 초생지(草生地) · 소택지 · 간석지를 국유 미간지로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무주 한광지를 관유(官有) 및 황실소유 미간지와 함께 국유 미간지에 포함시킨다. ② 대부분이 무주 한광지인 국유 미간지를 개간 및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농상공부대신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국유 미간지의 대여를 받은 자는 농상공부대신이 지정한 대여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상공부대신은 특정한 경우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여를 받은 자가 개간을 완성하게 되면 농상공부대신은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토지를 불하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⑥ 3정보 이내의 국유 미간지의 이용은 당분간 종전의 관습에 의거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게 유보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 법에 의해 실로 방대한 면적의 무주 한광지가 국유 미간지로 편입되었다. 종래 자유롭게 개간하여 개간지를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개간에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대여료를 선납해야 하였다. 이로써 개간은 실제로 크게 제한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대여를 출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본인들도 국유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제14조와 같은 예외 조처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한국 농민의 반대투쟁을 당분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 유효기간은 6개월뿐이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925년까지 실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유 미간지 18만 1,256정보가 대부되었고, 1만 6,171정보가 대여 및 불하되었다.
국유미간지이용법에 의해 한국농민의 개간권이 제한되고 일제의 국유 미간지 침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선 토지조사사업의 전 단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