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숙법(到宿法)
조선시대 관리들의 천전(遷轉 : 다른 관직으로 옮김)·승진의 인사제도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산출해내는 법제. # 내용
근무일수 계산방법에는 1년단위 차년법(差年法), 달을 기준으로 하는 개월법(箇月法),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도숙법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는 주로 차년법이 시행되었고, 공민왕 때 처음으로 도숙법이 같이 사용되었으며, 공양왕 때 개월법이 첨가되었다. 이와 같은 근무일수 산출방법은 조선시대도 그대로 계승, 실시되었는데, 각전행수(各展行首)·견룡(牽龍)·정부녹사(政府錄事)·지인(知印) 등은 차년법, 내시다방(內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