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역전(軍役田)
군역전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전답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리(面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납부하는 이정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면리에서는 할당된 군액이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면리 전체에 분배하여 납부하였다. 면리를 통한 군역수취가 굳혀지면서 마을 단위로 군포계를 조직하고 공동소유의 농지를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군액을 납부하는 면리분징(面里分徵)이 나타났다. 군역 정책의 추이와 향촌 내부의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