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역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 가운데 하나이다. 마감이란 일을 마무리하거나 회계를 마친다는 고유어로, 마감채는 지방의 아전 등이 회계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추가 비용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군역에서 마감채 수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아전들은 노제(老除) · 도망 · 사망 등의 사유로 군액이 부족하여 대정(代定)이 필요하게 되면 군역자나 친인척 등 개개인에게 마감채 명목으로 부가세를 수취하였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마감채 수취의 양상은 점차 개인이 아닌 면리 단위로 수취하는 형태로 변화해 나갔다.
18세기 중엽 이후 면리 조직의 정비와 공동납의 확산으로 지방 수령은 직접 군역자를 파악하여 그로부터 군역가를 수취하는 대신 할당받은 군역가의 납부를 면리 조직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군역의 전반적인 물납화로 국가의 입장에서도 개별 군역자의 역명(役名)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보다 군현 단위 군액에 상당하는 군역가를 안정적으로 상납하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 시기 군역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마감채의 수취도 면리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응역(應役)이 면리 단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면이나 리에 배정된 군역의 총수를 줄이거나, 아예 마을 전체를 제역촌(除役村)으로 삼아주는 대신 그로부터 마감채를 거두는 방식으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지방관의 마감채 수취 방식이 변화하자 면리 조직의 마감채 납부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개인들이 마감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면리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마감채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면리의 주민들이 함께 군포계(軍布契)를 결성하여 군역가와 마감채 비용을 갹출하거나, 역근전(役根田) 등 공동 재원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마감채를 납부하게 되었다.
마감채는 군역 부과와 수취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거두는 비용이었지만 이를 둘러싼 폐해가 적지 않았다. 마감채 또한 조선 후기 마을 단위 공동납의 진행과 면리 조직의 정비라는 추세에 맞추어 수취 관행이 변화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