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20년마다 토지의 등급과 면적을 조사하는 양전(量田)을 실시하고 양안(量案)을 작성하였다. 양전은 한 번이라도 개간된 토지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매년 경작되는 토지는 정전(正田),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토지는 속전(續田)으로 구별하였다.
토지의 등급인 전품(田品)은 정전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어 부여하였으며, 등급에 따라 면적이 각기 달랐다. 1653년(효종 4), 양전의 척(尺)을 주척(周尺)으로 통일한 후, 10,000척이 되는 토지에 대해 1등전은 1결(100부), 2등전은 85부, 3등전은 70부, 4등전은 55부, 5등전은 40부, 6등전 25부로 삼았다. 같은 면적의 토지더라도 전품이 낮으면 더 낮은 결부(結簿)로 평가되므로 거두는 세금도 줄어들었다.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을 높게 책정하여 사람들이 경작을 꺼려하자, 등급을 낮춰줌으로써 결부의 수를 줄이고 수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 강등전을 설정하였다. 원칙대로 양전이 20년마다 실시되었다면 토지의 등급과 결부가 저절로 조정될 것이므로 강등전이나 강속전(降續田)을 설정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개간지의 추가 확보가 사실상 한계에 달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대규모 양전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대신 수령이 주관하여 군현별로 양전하거나, 진황지만 부분적으로 양전하는 사진(査陳)이 채택되었다. 사진은 오랫동안 묵힌 토지에 대해 등급을 낮춰 강등전으로 삼거나 정전을 속전으로 바꿔 강속전으로 삼는 조치를 취하였다.
토지 등급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양안에 등재되어야 했고, 세수감축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량의 과세지가 확보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강등전은 경자양전을 통해 양안이 작성되고, 결총(結摠)의 증가가 많았던 경상도 · 충청도 · 전라도에 국한하여 설정되었다.
강등전은 수령이 진황지 가운데 강등전으로 삼을 토지 액수를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이를 중앙에 알려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통상 2등전을 4등전, 3등전을 5등전, 4등전 이하의 토지를 6등전으로 내리는 방식이었다.
강등전은 정전을 대상으로 토지등급만 낮춘 것으로 여전히 정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전 자체를 속전으로 바꾸는 강속전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