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이서(吏胥)라고도 불리는데, 크게 경아전(京衙前)과 외아전(外衙前)으로 구분된다. 중앙의 각 관청에 근무하는 하급 관리로는 녹사(錄事)·서리(書吏)·조례(皁隷)·나장(羅將)·차비군(差備軍) 등이 있었다.
이들 아전은 모두 중인 계층이었는데 경아전의 녹사는 종6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서리는 종7품 또는 종8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며, 거관(去官 : 다른 관직으로 옮김.) 후에는 체아직(遞兒職) 또는 산관직(散官職) 및 무록검교직(無祿檢校職)을 받을 수 있었다.
외아전은 향리(鄕吏)와 가리(假吏)로 나누어지는데, 향리는 그 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아전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가리는 다른 지방에서 와서 임시로 근무하는 아전을 말한다.
아전이라는 말은 군수·현령 등 지방수령이 근무하는 정청(正廳)의 앞에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인데, 정청 앞에 있는 이방청(吏房廳)을 비롯한 육방청(六房廳)이 외아전의 주 근무처였다.
한편, 이들 경아전과 외아전은 양반으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다. 경아전은 고려의 녹과전제(祿科田制) 실시 때부터 과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양반보다도 승급을 위한 근무 일수가 많았으며, 녹봉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외아전인 향리는 조선 초부터 과거응시 자격이 대폭 제한되었으며, 녹봉도 없었고, 세종조부터는 이들에게 주어오던 외역전(外役田)도 혁파되었으며, 원악향리처벌법(元惡鄕吏處罰法)으로 향리의 토호적 성격을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유향소로부터도 철저한 규찰을 받았다. →서리(胥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