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아전에는 녹사(錄事)·서리(書吏)·조례(皁隷)·나장(羅將) 등이 있었는데, 그 중 상급 서리(上級胥吏)인 녹사와 하급 서리인 서리가 주종이었다.
녹사는 주로 의정부·중추부·육조·종친부·돈녕부·충훈부·의빈부(儀賓府)·기로소(耆老所) 등의 상급 관청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사만(仕滿 : 임기 만료) 514일에 품계가 올라 종6품에서 거관(去官 : 다른 관직으로 옮김)하고 별사(別仕 : 통상 근무 일수 외에 특별히 근무한 일수)는 실직(實職)에만 계산해주게 되어 있었다.
이들 녹사는 거관한 뒤 수령취재(守令取才)를 거쳐 수령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혹 수령취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녹사거관자가 많아지자 세종 때부터는 이를 제한하고, 그 대신 서반체아직 또는 영직(影職 : 실제로 그 직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그 이름을 비는 것)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녹사 거관자의 수령취재제도는 양반음자제(兩班蔭子弟)를 녹사직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서리는 같은 경아전층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녹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즉, 서리의 승진을 위한 근무 일수는 녹사의 514일의 몇 배가 되는 2,600일이었으며, 거관하는 한품(限品)도 종7품 또는 종8품이었다.
또한, 거관한 뒤에도 고작 역승(驛丞)·도승(渡丞)으로 취재되거나 산관직(散官職)·무록검교직(無祿檢校職) 등을 받았다. 그러나 서리의 거관 인원은 도목(都目)마다 100인씩이나 되었으므로 거관 후의 승진도 극히 어려웠다.
이와 같이, 경아전 중에 녹사직이 양반 자제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했으나 양반직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 즉, 녹과전법(祿科田法) 실시 이후 경아전은 과전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승자(陞資)를 위한 사만 기일이 양반 참하관(兩班參下官)의 450일에 비해 훨씬 길고, 그나마도 체아직이었다.
따라서 사만 기일 확보에 큰 장애가 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이후 이들 경아전에게 체아직 조차 주지 않게 되어 녹봉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한편, 조례와 나장은 각 관청 및 관원의 숙위(宿衛)와 배종(陪從) 등의 임무를 맡는 말단 아전이었다. → 외아전